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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

회사 나갈 때 (퇴직할 때, 사직할 때) 반드시 본 페이지의 정보를 알아야 함. 모르면 건강보험료 폭탄 맞음"



관련법령

-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, 동법 시행령 제77조, 동법 시행규칙 제62조, 제63조



임의계속가입 제도 취지

-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,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가 지역보험료보다 적은 경우 임의계속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.



임의계속가입 적용대상자

- 사용관계가 종료되어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경된 사람으로서, 실업 전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사람 (법 시행규칙 제62조)


※ 퇴직 당시 동일직장에서 1년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였다가 퇴직한 자로, 종전의 직장가입자보험료 (보수월액보험료 + 소득월액보험료)를 납부하고자 공단에 신청한 자

※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장의 대표자였던 직장가입자 (개인대표자)는 임의계속가입 대상이 아님



신청기한

-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(2013.5.22.부터 개정 시행)



신청절차

-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임의계속가입 신청



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

- 퇴직 월을 제외한 직전 3개월간의 보수월액 (퇴직정산으로 확정된 최종 보수월액)의 평균 Χ 연도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+ 소득월액보험료



※ 퇴직 월을 제외한 직전 3개월간의 보수월액 (퇴직정산으로 확정된 최종 보수월액)의 평균이란?


【예시】

직장가입자 ○○○은 사업장 ㈜△△△에서 2013.1.1. 부로 직장가입자를 취득하고, 2014.12.31. 퇴직하여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을 신청한 경우?


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안내 예시표



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인 퇴직 월을 제외한 직전 3개월간의 보수월액 평균이란?

-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 시,

퇴직정산한 당해 연도 보수총액 (1,700만 원)을 근무월수 (12개월)로 나눈 평균보수월액 (1,416,666원) 구간 (2014.1월 ~ 12월)에서,

퇴직월 (12월)을 제외한 9월, 10월, 11월의 각각 보수월액 (1,416,666원)의 합계액 (4,249,998원)을 3개월로 나눈 평균보수월액 1,416,666원입니다.

(※ 상기 표의 『② 퇴직정산으로 확정된 직장가입자의 2014년도 최종 평균보수월액』 참조)



혜택

- 24개월 동안은 지역보험료 대신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 납부 (2013.5.3부터 개정 시행)

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피부양자 등재 가능



자격취득 및 변동안내

-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제1항에 의거 임의계속가입 자격은, 지역가입자가 된 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신청하여야 하고, 제2항에 의거 임의계속을 신청한 자가, 최초로 고지한 임의계속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날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, 임의계속 가입자 자격이 상실되며 지역가입자로 변동됩니다.


- 임의계속 세대의 소득 및 재산변동 등으로 임의계속가입자로서의 자격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으려는 사람은, 「임의계속탈퇴 신청서」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, 해당 임의계속가입자는 임의계속탈퇴 신청서가 공단에 접수된 날의 다음 날로 그 자격이 상실됩니다.



임의계속가입자 가입기간 확대 안내

1. 적용 대상자

· 임의계속가입 (취득) 시작일이 2012.5.4일 이후였던 사람으로 시행일 (2013.5.3.)에 임의계속가입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


2. 시행일 : 2013.5.3


3. 변경내용

· 직장 퇴직 후 종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임의계속가입제도가 법령 개정으로 2013.5.3.부터 임의계속가입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여 시행됨.


4. 가입기간

· 임의계속가입 시작일부터 24개월까지 (1년 연장)



임의계속가입 신청기한 연장 등 안내

1. 실직․은퇴자의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(실업자에 대한 특례) 개정으로 2013. 5. 22.부터 임의계속가입 신청기한이 2개월 더 연장됨.


2. 시행일 : 2013. 5. 22.


3. 변경내용

· 현행 1개월인 임의계속가입 신청기한을 지역가입자가 된 후,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로 2개월 더 연장함.


· 최초 임의계속보험료를 그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납부하면, 임의계속 자격을 유지하도록 함.


· 퇴직 직전 특정 월의 보수에 따라 임의계속보험료 부담이 높아지는 사례가 있어,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을 퇴직 직전 보수월액의 3개월 평균으로 정하여 부담을 완화함.



[source]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 안내


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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